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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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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2.>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대표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옹벽, 사면, 담장, 보안등, 상ㆍ하수도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3.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임대주택에 한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및 해당 계획서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장기수선계획서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징수ㆍ사용 내역서ㆍ집행 잔액증명서 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연도별 계획과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해당연도 7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 2.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3. 입주자의 수혜 및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의 관리업무 실태 4. 제10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평가내용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등

제5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 관련 사항은 사용검사일 이후)의 신설ㆍ교체ㆍ수리(이하 “수리”라 한다) 및 사용료에 한하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포장 2.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개방형 담장 설치 3.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4. 보도블록, 녹지관리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5.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6. 공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7.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8.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 9.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10.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포함한다) 11. 보안등 전기요금 12. 도색, 방수 13.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14.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5.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

제5조의2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제5조의2(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 피해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난 피해로 인정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하여 제12조의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복구비와 유사한 사유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지원은 재난 발생일 또는 피해 인정일로

제6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금 교부사업의 명칭 나. 보조금 교부사업 시설의 수리 내역 및 공동체 활성화 내역 다. 보조금 교부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금 교부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3.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본 4.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증명서(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5. 수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제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변경ㆍ취소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조서를 작성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후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상세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3. 수리에 관한 관리업무의 집행과 그 절차에 대하여 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는 기준에의 적합 여부 4.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의 유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제8조 보조금 교부 기준

제8조(보조금 교부 기준) 보조금 교부사업의 사업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교부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한다.

제9조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금 교부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보조사업의 신고 및 정산검사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의 제출이 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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