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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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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 2026.3.12.> 1. 삭제 <2017.6.2.>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자연재난의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 예비특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 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개정 2017.6.2.>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 지원 6.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개정 2017.6.2.>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6.2., 2026.3.12.> 1. 본부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9.17., 2020.12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29.>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9.17., 2018.9.17., 2020.12.29.> 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8.9.17., 2020.12.29.> 다. 대책본부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④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6.3.12.>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0.10.8., 2026.3.12.>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국장 또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5.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개정 2017.6.2., 2026.3.12.>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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