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거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3.12.]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거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3.12.]
제2조 삭제 <2010.4.15.>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거제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06.5.3.> ③ 삭제 <2006.5.3.>
제4조(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교육ㆍ문화ㆍ체육ㆍ애향부문: 교육, 문화예술, 과학, 언론, 체육, 애향 분야 2. 산업경제ㆍ지역개발부문: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제조업, 관광, 교통, 도시, 건설, 환경분야 3. 사회복지ㆍ지역안정부문: 사회복지, 효행, 노동후생, 구호, 예비군, 민방위, 소방 및 치안질서 분야 ②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25.]
제5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제4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 1.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의 출향인사 [전문개정 2011.3.25.]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면장ㆍ동장, 재외향인회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개정 2006.5.3., 2008.5.23.> ② 시민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세대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01.4.9., 2010.4.15.> ③ 제1항의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3., 2011.3.25.>
제7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3.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민상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3.12.>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명 2.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저명인사 및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3. 시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4명 ④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6.3.1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2.> [전문개정 2011.3.2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0.4.15., 2026.3.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15.>
제9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4.15>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3.12.]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는 다수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3.25., 2018.6.30., 2026.3.12.> [전문개정 2010.4.15.]
제12조(중복수여) 동일인에게 시민상을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