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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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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제3조 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1. 삭제 <2023.11.30.> 2. 삭제 <2023.11.30.> 3. 삭제 <2023.11.30.> 4. 삭제 <2023.11.30.> 5. 삭제 <2023.11.30.> ②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30.>

제5조 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제7조 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11.30.>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산청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3. 산청군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지급대장관리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조비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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