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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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9.5., 2019.5.31., 2019.6.28., 2021.5.28., 2022.4.14., 2024.5.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6.28.>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제3조 <삭제 2021.5.28>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9.5., 2021.5.28., 2024.5.30.> [제목개정 2024.5.30.]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9.5., 2021.5.28., 2022.4.14., 2024.5.3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4.5.30.>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 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5.2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9.5., 2021.5.28., 2024.5.30.>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8.9.5., 2026.3.12.>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9.5., 2021.5.28., 2024.5.30.>
제9조의2< 삭제 2025.11.27.> ① <삭제 2025.11.27.> ② <삭제 2021.5.28.> ③ <삭제 2021.5.28.> ④ <삭제 2021.5.28.> ⑤ <삭제 2021.5.28.>
제9조의3< 삭제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제9조의4< 삭제 2025.11.27.> ① <삭제 2025.11.27.> ② <삭제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③ <삭제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