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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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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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