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구로구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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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구로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제6조, 제8조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15.>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 5. 24.>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24.>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개의)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