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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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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보건소에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3. 13.>

제3조의2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제3조의2(사무위탁심의위원회)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6. 3. 13.]

제4조 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의료비ㆍ운영비 지원

제7조(의료비ㆍ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6. 3. 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종전 제1항에서의 이동>, <개정 2026. 3. 13.>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종전 제2항에서의 이동>, <개정 2026. 3. 13.>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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