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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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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3. 3.>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3.>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ㆍ위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 및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운전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3.]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공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스티커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6. 3. 13.> 3. 「고엽제후유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싣고 있는 경우 <개정 2023. 3. 3.>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3. 3.>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3. 3.> 5.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21.07.09., 2023. 3. 3.>

제4조의2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무료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영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운영시간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2.04.22.> ③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본조신설 2019.12.24.]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0 .30., 2021.07.0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3.>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21.07.09., 2023. 3. 3.>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09.>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30., 2021.07.09., 2025. 4. 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4. 10. 30) 2. 삭제 <2022.04.22.>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ㆍ분회)ㆍ개인 <신설 2014. 10. 30., 개정 2022.04.22., 2025. 4. 18.> ② 삭제 <2025. 4. 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항 신설 2023. 3. 3., 개정 2025. 4. 1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7의2호에 해당되는 법인ㆍ단체(다만, 공익적 활동을 하고

제7조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8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2022.04.22.>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07.09.> 1. 회수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7.09.> 1.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

제9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9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9.>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09.>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개정 2022.04.22., 2023. 3. 3.>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개정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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