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성시가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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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성시가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시장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의 지원 5.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 약초, 산채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지원사업 3. 농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농식품의 가공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5.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6.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사업 7.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9.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 1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지원사업 11.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지역별 특색있는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13.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14.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로컬푸드 농특산물을 생산 및 제조를 촉
제12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