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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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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안성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부터 7년이내에 안성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을 출연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문화예술발전 기금)로 한다.<개정 2014.5.1>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10.16.>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 안성문화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9.18, 2014.5.1,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④ 감사는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4>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개최등

제8조(회의개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 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기금지급 대상 사업 등

제10조(기금지급 대상 사업 등)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사진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사업, 꿈나무가꾸기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9. 18, 2013. 3. 14, 2013. 12. 5)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2. 지 출 원: 문화관광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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