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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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는 시장은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 시킨다.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도 귀속비율에 따라 조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개정 2023. 11. 10.>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4. 국유ㆍ공유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5. 위원이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거나 그 밖에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② 공정한 안건 심의의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기피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열람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심의회 심의사항 등)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2024. 4. 12.>
제12조(공유재산 대장 관리)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