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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인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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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밖의 하부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인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4., 2026. 3. 13.>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의 청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5.06 조례 제1117호)

제4조 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발급 민원기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성시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기관명칭과 직위명칭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7. 1. 4)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 4) ③ 공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제10조 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폐기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경기도지방기록물관리 기관으로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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