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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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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2026. 3. 13.>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5.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7.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8.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10. 미취업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6조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제6조(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정보 제공, 창업 교육 및 창업 자금 대여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전시ㆍ홍보 공간 제공 등 마케팅 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취업교육 지원 4.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인ㆍ구직 알선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1. 제5조제1항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2.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4.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추진상황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3. 11. 3.> 1.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단, 고령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4.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5.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6. 제10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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