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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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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 2016. 2. 19., 2020. 12. 31., 2025. 11. 7.>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19., 2025. 11. 7.> ④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8. 6.> 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목개정 2015. 5. 1.]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

제6조 청결명령 등

제6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개월의 이행 기간에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한다. <개정 2015

제7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품에 한정하여 광역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②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 2016. 2. 19.>

제8조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8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1. 3.> 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수의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4.8.2.> ④ 대행업체와 계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23. 11. 3., 2025. 11. 7.>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사업비 지급 및 정산 3. 환경공무관 임금

제10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까지만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기준에 따라 배출한다. <신설 2020. 7. 31.>, <개정 2025. 11. 7.> 1. 50리터: 13킬로그램 2. 75리터: 19킬로그램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과 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 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것 2. 공사장생활폐기물 :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ㆍ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것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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