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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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찜질방 포함)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목욕탕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목욕탕은 매주 3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입욕권 매표 시간은 운영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④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이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6. 3. 13.> 1. 목욕탕 입장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목욕탕 입장 이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배부한다.<개정 2026. 3. 13.> ② 이용료 수익금은 다음 날 옹진군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3.>
제9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및 거동 불편자 4. 그 밖에 목욕탕의 정상적인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6. 3. 13.>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