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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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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2026. 3.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장학사업”이란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장학사업 2. 노인복지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⑤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6. 3. 13.>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3.>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4. 7. 15.>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24.3.13., 2024. 7. 15.> 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4.3.13.>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개정2024.3.13.>

제12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⑤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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