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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6-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옹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3.>

제2조 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옹진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옹진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26. 3. 13.>

제3조 삭제 2002. 6. 4

제3조(삭제 2002. 6. 4)

제4조 삭제 2002. 6. 4

제4조(삭제 200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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