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 대책사업의 일환으로「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11. 12. 29, 2015.03.06., 2018.12.14., 2022.07.01.>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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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 대책사업의 일환으로「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11. 12. 29, 2015.03.06., 2018.12.14.,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22.07.01.> 1. “사업시행자”란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03.06., 2018.12.14., 2022.07.01.>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4.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07.0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재투자 적립금, 유지관리비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4조(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5.03.06> 1.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개정 2022.07.01.> 2. TOC(총 유기 탄소량) <개정 2022.07.01.> 3. SS(부유물질량) 4. T-N(총 질소) 5. T-P(총 인)
제5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농도 유입 오ㆍ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② 사업소장은 처리장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장 유입 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③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 완료(매립)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고,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의 결과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④ 시장은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개ㆍ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5.03.06>
제8조(유입신고) 사업자가 폐수관로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0조(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계량기의 종류, 설치위치, 관리방법 등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제11조(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12.14., 2022.07.01.> ② 제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12.14., 2022.07.01., 2026. 3. 13.>
제12조(유입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개정 2022.07.01.>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 <개정 2022.07.01.>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개정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