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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제1ㆍ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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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 대책사업의 일환으로「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11. 12. 29, 2015.03.06., 2018.12.14., 2022.07.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22.07.01.> 1. “사업시행자”란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03.06., 2018.12.14., 2022.07.01.>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4.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07.0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재투자 적립금, 유지관리비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4조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4조(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5.03.06> 1.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개정 2022.07.01.> 2. TOC(총 유기 탄소량) <개정 2022.07.01.> 3. SS(부유물질량) 4. T-N(총 질소) 5. T-P(총 인)

제5조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제5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농도 유입 오ㆍ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② 사업소장은 처리장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장 유입 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③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 완료(매립)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고,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의 결과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④ 시장은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개ㆍ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03.06>

제8조 유입신고

제8조(유입신고) 사업자가 폐수관로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제9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0조 계량기의 설치

제10조(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계량기의 종류, 설치위치, 관리방법 등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제11조 배출기준

제11조(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12.14., 2022.07.01.> ② 제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12.14., 2022.07.01., 2026. 3. 13.>

제12조 유입 승인의 취소

제12조(유입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개정 2022.07.01.>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 <개정 2022.07.01.>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개정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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