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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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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07.16.>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7.16.> 3.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07.16.>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밀집지역 건물의 대지간 거리는 건물(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07.16.> 5. “폐가”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07.16.>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07.16.> 7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돼지·말·사슴·개·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5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 할 경우 <개정 2021.07.16.> 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개정 2021.07.16.> 6.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시 계류하는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 포함)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배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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