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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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안성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화학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기본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방안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이행·점검 4.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사고업무 담당 국장과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한강유역환경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4.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화학·환경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