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3. 13.>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안성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대 위원 수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위원 수는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 10. 13.>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등

제8조(위원의 선정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와 읍·면·동 내 고른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의 재직 기간이 같은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