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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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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안성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전용실시권”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른 권리로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은 법 제102조에 따른 권리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등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3조 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즉시 그 내용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승계의 결정

제4조(승계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즉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5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며, 심의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안성시직무발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권리의 양도

제6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출원

제7조(출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권리의 승계를 받은 즉시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이 명백하게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특허권의 등록

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즉시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10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권리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금의 관장

제11조(보상금의 관장)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12조 처분의 원칙

제12조(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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