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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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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두진 시인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며,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건립한 박두진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박두진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전시실, 영상실, 다목적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문학관 자료”란 문학관이 수집, 관리하고 있거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문학관이 전시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실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문학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교육 및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의 이용과 관련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문학관 시설에 대한 관리 5. 문학관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및 민간과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문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조직

제5조(운영조직) ① 문학관에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학관의 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임한다.

제5조의2 명예관장

제5조의2(명예관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학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시장의 명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이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설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 관람

제8조(관람)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고성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물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 3.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4.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금지

제11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해 문학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ㆍ안전유지상 관람의 제한이 요구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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