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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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시 소재「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 골재를 제외한다)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식생활교육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시 계획)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안성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농산물 가공을 통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건강한 우리농산물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전통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로 전통 식문화 확산 및 식습관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식생활교육지원본부의 사업 및 운영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식생활교육지원본부장 3.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5. 농업인 또는 농업인 관련 단체 대표 6. 의사·영양(교)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7. 음식업 관련 단체 대표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본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본부는 식생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단체의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5. 학교 등에서의 교육 6. 지역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 환경 조성 현황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의 효율적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력·프로그램·시설·장비 등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