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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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3. 1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 3. 13.>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