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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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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12. 24., 2011. 12. 29., 2021.12.17.>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며,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 2. 23, 2006. 5. 19, 2024. 4.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는 매월 안성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2. 23, 2006. 5. 19)

제3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월정수당은 월 2,458,730원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24., 2008.12.26., 2010.12. 23., 2011.12.29., 2015.1.1., 2019.03.08., 2022. 12. 16.> ②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 (신설 2017.3.24.) <개정 2019.03.08., 2022. 12.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매월 안성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19]<항 이동 2017.3.24(2항에서 3항으로 개정>

제4조 여비지급기준

제4조(여비지급기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2.3.8.) <개정 2019.3.8., 2022.2.18.> ③ 삭제 <2019.03.08.> [제목개정 2002. 3. 8.]

제4조의2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3. 24., 2024. 9. 2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 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0., 개정 2025. 4. 1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6. 3. 13.>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조

제6조 삭제 (200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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