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안성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안성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07.01.>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07.01.>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ㆍ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22.07.01.>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수도시설의 보수ㆍ유지비용 또는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22.07.01., 2022. 10. 7.> 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에서 기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07.01.>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을 이용하여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2.07.01.>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2.07.01.>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07.01.> ②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의 별표 중 [순자산/시설용량]은 전전년도 안성시 수도사업보고서(지방공기업)를 적용하고 매년 초 고시 후 시행한다. <개정 2022.07.01.>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7.01.>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07.01.>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의 업종별 요율표의 일반용을 적용한다. <개정 2022.07.01.>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시간을 기준으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총 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01.>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1. 여러 명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개정 2022.07.01.>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자의 책임에 대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2.07.01.>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9조(과오납 처리) ① 착오 등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에게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제10조(공사시행) 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원인자와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22.07.01.>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든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게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수도시설에 인접하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2.07.01.> ② 삭제 <2019.12.24.> ③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사업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