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와 도심지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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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와 도심지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3.>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 등 「상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7.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8.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9. 23.>
제4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즉시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8조(지급대상) 피해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피해보상 야생동물의 범위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9조(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제3항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신설 2018.5.11.> <개정 2022. 9. 23.>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관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처리 기준에 맞게 보상할 수 있다. <항이동 2018.5.11.> <개정 2022. 9. 23.>
제10조(지급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9. 23.>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26.> 5.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23.>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지급대상 등)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 양식하거나 도심지 상인의 경우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12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③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9. 23.> ⑤ 상가의 피해액 산정은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 등의 자료 및 피해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⑥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