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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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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와 도심지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3.>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 등 「상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7.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8.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9. 23.>

제4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제4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즉시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 환수 등 대장관리

제7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8조 지급대상

제8조(지급대상) 피해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피해보상 야생동물의 범위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9조 보상기준

제9조(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제3항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신설 2018.5.11.> <개정 2022. 9. 23.>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관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처리 기준에 맞게 보상할 수 있다. <항이동 2018.5.11.> <개정 2022. 9. 23.>

제10조 지급제외

제10조(지급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9. 23.>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26.> 5.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23.>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 지급대상 등

제11조(지급대상 등)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 양식하거나 도심지 상인의 경우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12조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

제12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③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9. 23.> ⑤ 상가의 피해액 산정은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 등의 자료 및 피해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⑥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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