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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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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2. “윤리실천규범(이하 “실천규범”이라 한다)”이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규범을 말한다. 3. “의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이하 “윤리강령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제정 운영

제4조(제정 운영) ① 의회는 의원이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로서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하는 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2 징계 등

제4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5. 4. 1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3.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5.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7.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9. 20.]

제5조 윤리심사 등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및「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겸직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의원은 겸직사항 및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안내를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안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단체장의 인가로 설립된 조합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속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조에서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17.> 1. 영리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활동 2. 농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 외에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업 또는 사업 활동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는 때에는 위원 선임 및 개선(改選)의 추천에 앞서 그 활동을 그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6조의 겸직 신고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8조 회의출석

제8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내외의 공식방문 등일 경우 외에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제9조 세부적 행동강령

제9조(세부적 행동강령) ① 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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