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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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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4, 2014. 7. 11., 2022. 10. 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1., 2025. 5. 9.>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타워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 6. 5, 2004. 6. 18, 2012. 11. 30., 2014. 7. 11., 2025. 5. 9.>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1. 30., 2014. 7. 11., 2022. 10. 21., 2025. 5. 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또는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다만,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1일 1회 4시간 범위에서만 면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1., 2018. 5. 11., 2022. 10. 21., 2025. 5. 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노상주차장의 경우 2.5톤 이상 차량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다만, 하역을 위한 경우 1시간까지는 제외한다.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차량 6.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미이행차량 7. 그 밖에 주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차장표지를 따른다. <개정 2008. 1. 4., 2012. 11. 30., 2022. 10. 21., 2025. 5. 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0. 6. 5., 2014. 7. 11., 2022. 10. 21., 2025. 5. 9.> 1. 주차장 명칭(급지) 2.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사용시간 5.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의사항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5. 9.>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인근(시장에 접한 노상주차장 및 100미터 이내의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5., 2005. 5. 13., 2008. 5. 2., 2012. 11. 30., 2022. 10. 21., 2025. 5. 9.>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05. 11. 11, 2012. 11. 30.,

제6조의2 관리수탁자 책임

제6조의2(관리수탁자 책임)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의 시설물 및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0. 21., 2025. 5. 9.> 1. 주차장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차장 관할구역의 청결유지 3.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친절한 안내 서비스 제공 4. 관리요원의 단정한 복장(제복) 착용 [본조신설 2004. 6. 18.]

제6조의3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관리)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서 3회이상 유찰된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장 기능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5. 5. 9.> [본조신설 2018. 5. 11.]

제7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7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2025. 12. 19.>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삭제 <2025. 5. 9.>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 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

제8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5. 5. 9.>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22. 10. 2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 11. 8., 2014. 7. 11., 2022. 10. 21., 2025. 5. 9.>

제10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6. 5., 2025. 5. 9.>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5.,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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