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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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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의2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3. 지방채(채권) 및 차입금(대출) 4. 분양용지 매각 대금 5.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6. 공공예금 이자 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ㆍ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3. 일반회계 전출금 4.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 5.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보조금) 6.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따른다.

제8조 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 경질 시)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조건 등

제9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0조 할부금

제10조(할부금) 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자금의 전용금지

제11조(자금의 전용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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