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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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의2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3. 지방채(채권) 및 차입금(대출) 4. 분양용지 매각 대금 5.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6. 공공예금 이자 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ㆍ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3. 일반회계 전출금 4.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 5.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보조금) 6.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따른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 경질 시)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0조(할부금) 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의 전용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