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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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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은군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이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2. 법 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 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소속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26.3.13.> ③ <삭제 2026.3.1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삭제 2026.3.13.> ⑥ <삭제 2026.3.13.> ⑦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보은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증명자료(별지 제5호서식 부표1·부표2) 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과세물건을 관할하고 있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방법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 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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