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9., 2019.9.10.,2020.9.11.>
보은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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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9., 2019.9.10.,2020.9.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1.13., 2019.9.10., 2023. 2. 10.>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공무수행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공공행사 및 회의에 참여하는 차량<개정 2008. 09. 29., 2019.9.10.,2020.9.11., 2023. 2. 10.>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03. 1. 13., 2019.9.10.,2020.9.11.> 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미 1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2026.3.13.> 2. <삭제 2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본조신설 2019.9.10.]
제4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한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명찰 등 관리원의 표시 [전문개정 2019.9.10.]
제5조<삭제 2019.9.10.>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09. 29., 2019.9.10.,2020.9.11., 2023. 2. 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2. 1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9.11., 2023. 2. 10.> ④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3. 1. 13., 2023. 2. 10.)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1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군수가 설립한 법인(개정 2008. 09. 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0.12.10, 2023. 2. 10.) ② <삭제 2019.9.10.> ③ <삭제 2019.9.10.> ④ 수탁금은 경쟁계약 시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본항신설 2010.12.10) 1.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2. 국공유재산 임대료 상당액
제7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7조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 신설 2008. 09. 29>
제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10.]
제8조의2(부대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며,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9.10.]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1. 13.)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9.11., 2023. 2. 10.> 1. 삭제<2008. 09. 29> 2.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