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보은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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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3조 (지원 대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고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3. 4. 14.> ②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27.> ③ 제1항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신설 2019.12.27.> 1. 도로, 보도, 주차장 유지ㆍ보수 2. 공동급수시설,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ㆍ보수 3.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경로당, 어린이놀이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재활용 분리시설 등) 4. CCTV·보안등·울타리 등 보안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5.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
제4조 (지원 범위) ①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3. 4. 14.>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제3조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5조 (보조금 지원 신청)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27.> ②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14.>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자본 부담액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보은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1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27., 2024. 8. 2.>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3. 4. 14., 2024. 8. 2.> 1. 당연직: 재난안전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위촉직 가. 보은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공동주택 관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장이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7.>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 ② 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전용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9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결정 후에라도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19.12.27.>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때 2. 제6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또는 교부받았을 때 7.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축소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11조 (정산서 등 제출)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14.>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사업정산 및 결과를 공개한다. <신설 2019.12.27.>
제12조 (감독)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