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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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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 1.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7.>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8.>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단,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3. 8.> 1.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명 2.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사결과의 알림

제7조(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적격 여부, 연구주제, 활동계획,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3. 13.>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2026. 3. 13.>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분할(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급한다. ③ 삭제 <2024. 5. 17.> ④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정책개발비 지원 등

제9조의2(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9조의3 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의3(민간전문가 활용)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3. 13.>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의원연구단체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성, 필요인원, 활용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세미나, 자문,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 자문료, 교통비, 일비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10조 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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