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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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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보은군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의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초 조사 등

제5조(기초 조사 등)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 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정책 관련 교육·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2. 위촉직 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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