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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봇재 관리ㆍ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봇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봇재는 보성읍 녹차로 75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봇재”란 본관 및 본관 이외의 주변 공원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사무실, 안내센터, 보성역사문화관, 그린마켓, 그린다향(2층, 3층), 봇재홀 2. 본관 이외 부대시설: 공원시설, 주차장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봇재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봇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그린다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봇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봇재에서 체험, 전시, 공연 등 일반 대중에게 보성의 역사, 문화, 생태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봇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취소

제11조(수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수익 허가

제12조(사용·수익 허가) ① 군수는 봇재 내 시설(봇재홀, 그린마켓, 그린다향 등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군민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2.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경우 3. 시설의 본래 목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봇재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 여부 및 허가조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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