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6-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 3. 13.> 2. “조사공무원”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본점ㆍ지점ㆍ제조장ㆍ직매장ㆍ하치장 등 사업장 또는 주소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가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등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등) ① 시장은 창원시가 관할하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세무조사의 관할을 달리하는 사업장등 또는 납세자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 방법의 자문, 조사 인력의 지원, 쟁송(爭訟) 사건의 대응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3.>

제7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 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시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삭제 <2026. 3. 13.>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3. 13.]

제12조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삭제 <2026. 3. 13.>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 규모,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수립한 조사계획 및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