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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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 3. 13.> 2. “조사공무원”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본점ㆍ지점ㆍ제조장ㆍ직매장ㆍ하치장 등 사업장 또는 주소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가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등) ① 시장은 창원시가 관할하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세무조사의 관할을 달리하는 사업장등 또는 납세자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 방법의 자문, 조사 인력의 지원, 쟁송(爭訟) 사건의 대응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3.>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 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시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삭제 <2026. 3. 13.>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3. 13.]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삭제 <2026. 3. 13.>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 규모,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수립한 조사계획 및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제목개정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