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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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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보성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성군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먼저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성별에 따른 노동여건, 돌봄부담, 고용상 격차 등 성별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보성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 고용관련 조사

제6조(고용관련 조사) ① 군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로 구분된 통계를 포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7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성별 취약요인 포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취업지원 사업

제8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성별특성과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보성군의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창업·일자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시책 등

제11조 시설지원

제11조(시설지원) 군수는 센터에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12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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