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개정 2026. 3. 13.> 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ㆍ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은 별표 1의 업종을 말하며,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본사
제3조(보조금의 신청)<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선지급 받으려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착공신고일로 본다. 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 2.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계약체결일 3.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4. 주사무소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체결일 ② 제1항의 착공신고는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조성 지연 등 행정적 사유로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항의 착공신고 가능 기간에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일이나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 2. 폐건물 매입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체결일 3.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제4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등)<개정 2026. 3. 13.>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 할 수 있다. 1.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30퍼센트 2. 타당성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40퍼센트 3. 타당성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50퍼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기업 또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등급)’ 이하인 기업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3.>
제5조(보조금 교부 및 지급)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보조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 제4조2항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의 수행)<개정 2026. 3. 13.>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3. 주요 설비투자 내역 등 투자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③ 투자기업은 제2항제3호의 투자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승인을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개정 2026. 3. 13.>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을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도지사에게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44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투자보조금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투자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지역주력산업 기업 우대지원)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정한 산업별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지역주력산업 기업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고 50억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1. 기업이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내 2. 20개 이상 기업이 집단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투자사업장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 연장은 제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진입도로: 부지경계까지 2. 전기: 22.9kv 이상 공급시(단지내까지) 3. 가스: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 4. 오ㆍ폐수: 기준치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5. 지반 보강시설: 기초보강을 하는 경우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 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생산기반시설 투자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별입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제10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 3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고용보조금)<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15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10억원 한도(생산자서비스업은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생산자서비스업은 월 30만원 이내)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다자녀를 가진 직원(18세 이하 자녀 1인 이상 포함)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150만원 이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초다자녀를 가진 직원(18세 이하 자녀 1인 이상 포함)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200만원 이내 ② 조례 제15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16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해당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