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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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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3.3.10, 2026.3.16>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소관업무 실·과장, 정책관 <개정 2022.8.12.> 5. 군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 회

제4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고창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투자유치에 필요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은 고창군 금고에 위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제5조 투자유치 지원단 설치 운영

제5조(투자유치 지원단 설치 운영) ① 국내·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 지원단장은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6조 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제6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6.3.16> 1. 국내외 투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관련 활동 및 투자설명회 참가비용 2. 그밖에 투자유치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급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하며,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민간위탁 등

제7조(사무의 민간위탁 등) 군수는 관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사무처리

제8조(민원사무처리)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제9조(투자보조금 지원대상)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중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2. 11. 9.> 1.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생산자 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4.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제10조 관내 기업의 신설·증설 보조금 지원

제10조(관내 기업의 신설·증설 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내 기업이 신설·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부지내 200억원 이상 증설투자하면서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2. 기존부지외의 경우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미분양 부지에 투자하는 조례 제9조제1호의 공장에 한하며 신규고용 창출 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이 관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100억원까지, 1,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200억원까지, 3,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5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3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는 고창군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2. 11. 9.> 1. 투자수행기간 가. 투자이행 : 입주계약로부터 최대 3년 이내 나. 고용인원 : 협약에 의한 고용인원으로 3년간 유지 2. 입지보조금 가.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 최대

제12조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제12조(시설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50억원 한도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② 군수는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10억원 한도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③ 군수는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0억원 한도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④ 군수는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50억원 한도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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