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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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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 5. 16.> 2. 소프트테니스부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3. 양궁부 : 감독 1명, 선수 4명 이내 4. 유도부 : 감독 1명, 선수 6명 이내

제3조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6.> 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

제5조 입단계약

제5조(입단계약) ① 시장과 단원은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② 단원과 순천시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표준계약서를 각각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연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순천시와 단원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순천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입단계약 체결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단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계약금을 받고 임용된 선수는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 및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계약기간 이내에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진퇴직 및 방출, 해임 또는 다른 선수단으로 이적 시에는 입단계약금 전액과 위약금으로 입단계약금의 3

제6조 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

제6조(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원이 이적동의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팀장, 순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순천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6. 3. 16.> 1.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사항 2. 입단계약금 반환에 따른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사항 3. 별도의 특별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지도자의 성과평가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의2 정년

제7조의2(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 신설 2026. 3. 16.]

제7조의3 성과평가

제7조의3(성과평가) ① 지도자에 대하여는 매년 경기실적, 지도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등급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재임용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본조 신설 2026. 3. 16.]

제7조의4 재임용

제7조의4(재임용) ① 지도자의 재임용은 제7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7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지도자는 D등급으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며, D등급 관리 기간 중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D등급 관리 및 재임용 거부의 구체적인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3. 16.]

제8조 용어의 정의

제8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봉급 이외의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 4.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 메달수당, 국가대표수당,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9조 보수

제9조(보수)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호봉제 단원의 보수는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자녀학비수당, 훈련수당, 체력단련비, 경기력향상수당, 지도자수당, 국가대표수당, 메달수당, 명절휴가비로 구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기본급,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자녀학비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절차에 따라 지급 2. 정근수당 :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여의 100% 각각 지급 3. 훈련수당 : 매월 보수지급일에 200,000원 지급 4. 체력단련비 : 매월 보수지급일에 200,000원 지급 5. 경기력향상수당 : 매월 보수지급일에 300,000원 지급 6. 지도자수당 : 매월 보수지급일에 감독은 300,000원, 코치는 200,000원 지급 7. 명절휴가비 : 명절이 속한달(설, 추석)에 기본급여의 60% 지급 ③ 호봉제 단원의 개인별 기본급 및 수당은 매년 1월 보수지급일 이전에 별도 기준으로 정하되, 호봉획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연봉제 선수의 보수는 연봉월액, 훈련수당, 국가대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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