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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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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삼척시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의 의결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삼척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5명 이상, 의원위원의 수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에서 추천된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의원위원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회피한 심사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삼척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과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수립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수립)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할 것 2.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 4.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 일정을 수립할 것 ③ 의원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검토서와 함께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 주민의견의 수렴

제11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게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의 제공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의 제공)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 및 제4조제3항 별표의 심사기준을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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