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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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삼척시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의 의결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삼척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5명 이상, 의원위원의 수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에서 추천된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의원위원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회피한 심사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삼척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과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수립)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할 것 2.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 4.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 일정을 수립할 것 ③ 의원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검토서와 함께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게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의 제공)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 및 제4조제3항 별표의 심사기준을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