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6-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6.>

제2조 장학생 지원사업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공주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6.3.16.> ② 조례 제5조제5호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6.3.16.> ③ 삭제 <2026.3.16.> ④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3.16.> 1. 장학생의 자격은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3조 장학생의 결정 통지

제3조(장학생의 결정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재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 통지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