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