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장흥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3. 16.>
장흥군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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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장흥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26. 3. 16.> 2.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6. 3. 16.>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6. 3. 16.>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한꺼번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6.>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마련 등 각종 사항 <개정 2017. 12. 29>
제5조 삭제 (2017. 12. 29)
제6조(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하도록 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
제7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 군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개정 2017. 12. 29> 3. 각종 여건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개정 2017. 12. 29> 4.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중 읍·면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자전거관련 단체 육성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3. 16.> 1. 군내 및 시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 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그 밖의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6. 3. 16.>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제2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는 제2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②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