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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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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4.>

제2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개정 1999. 8. 4., 2003. 2. 17., 2009. 2. 4., 2024. 12. 9., 2026. 3. 17.> 1.일반생활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전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요일은 매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배출요일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다. 2.사업장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 하여야 한다. 3.건설폐기물규격마대에 의한 배출자는 수탁자에게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하되, 불연성폐기물은 불연성규격마대에 가연성폐기물은 가연성규격마대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4.재활용가능품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배출요일

제2조의2 배출시간

제2조의2(배출시간) 생활폐기물은 도시미관과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배출시간(20:00 ~ 익일 06:00)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제3조

제3조 삭제 <1999.8.4.>

제4조

제4조 삭제 <1999.8.4.>

제5조 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제5조(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에 주민부담율을 곱한 것에 제작비 및 판매이윤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3. 2. 17., 2024. 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2. 17., 2024. 12. 9.> 1.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집ㆍ운반비용과 수도권매립지 이용처리비, 소각처리비용, 처리장운영비, 운반에 따른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종량제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이용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를 적용한다. 3. 제작비는 정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에서 정하는 규격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항에서 규격봉투 용량별 제작단가가 정하여 있지 않는 규격봉투 또는 규격마대는 제작업체의 제작단가에 의한다

제6조 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6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반생활용규격봉투, 재사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규격봉투, 사업장용규격봉투, 일반공공용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며, 일반생활용규격봉투의 색상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연회색, 음식물전용규격봉투의 색상은 황색, 사업장용규격봉투의 색상은 분홍색, 일반공공용 규격봉투의 색상은 엷은청색으로 하며, 건설폐기물규격마대의 재질은 합성섬유 또는 폴리프로피렌에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24. 12. 9., 2026. 3. 17.> ②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판매업소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1.8.10.> ③ 규격봉투의 용량ㆍ크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2.17., 2007.3.23., 2011.8.10.>

제7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모양

제7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모양)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제작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절취형 봉투(W형),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3., 2024. 12. 9.> ②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3.23., 2011.8.10.>

제8조 규격봉투제작시 입회등

제8조(규격봉투제작시 입회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봉투제작시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9조 일반공공용규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일반공공용규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일반공공용규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4., 2024. 12. 9., 2026. 3. 17.> 1.일반공공용규격봉투는 통ㆍ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이 취약지역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소요량을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 2.청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에게는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공공용규격봉투를 지급하되, 1인당 1일 50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3.공공기관 및 군부대등에서 공공지역의 폐기물을 수거하고자 공공용규격 봉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공공용규격봉투를 지급받은 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한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회수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0조 규격봉투가격의 판매이윤

제10조(규격봉투가격의 판매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판매이윤은 규칙 제5조제2항제4호에 의한다. <개정 2009. 2. 4., 2024. 12. 9.>

제11조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신청

제11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신청)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24. 12. 9., 2026. 3. 17.>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3. 삭제 <1999.8.4.>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4., 2024. 12. 9.> ③ 시장은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규격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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