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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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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무장애 관광”, “문화관광해설사”란 각각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무장애 관광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말한다. 4.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5.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6.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산업의 진흥

제4조(관광산업의 진흥)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광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5조(관광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관광진흥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 관광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관광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산업 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산업 진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야간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산업진흥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광산

제6조 관광산업진흥사업 추진

제6조(관광산업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5. 관광 홍보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사업 6. 관광 박람회 등 관광 홍보 운영 사업 7. 사진·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8. 국내외 팸투어 행사 9.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요원 활용 사업 10.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사업 1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3. 웰니스 및 치유관광 사업 1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 15.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스마트관광산업

제7조(스마트관광산업) ① 군수는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제8조(일·휴양연계관광산업) ① 군수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9조(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연계 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5. 지역 관광자원 조사 및 연구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의 교류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야간관광사업

제10조(야간관광사업) ① 군수는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간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웰니스 관광 사업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제12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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