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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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군산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전까지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업무)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기본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 실기, 면접으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형시기와 방법 및 전형위원은 단장이 결정하며 전형대상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부 2.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 게재한다.
제5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 보수는 별표 2에 의거 지급하되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해 보수를 결정한다. ②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호봉제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임단원의 봉급은 별표 2의 보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단원을 신규채용 시 최초 호봉산정은 1호봉으로 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을 책정한다. 3.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월 1일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할 수 있다. 4. 단원의 군경력은 「공무원임용규정」에 따라 호봉 산정할 수 있다. ③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단원별 수당은 별표 4 수당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단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군산시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별표 5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시간 이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⑤ 비상임단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상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제6조(실제비용보상) 그 밖의 예술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 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기평정)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술단원 및 사무단원의 정기평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비상임단원의 근로시간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은 주15시간 미만으로 하되,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근무조건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정함 3.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함
제9조(근무상황부 기록관리) 단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과 관련한 출ㆍ결석, 지각, 조퇴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단원의 월별 근무상황을 관계서류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① 단장은 각종 공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연주단원의 야간 정기(기획)공연 다음 근무일은 휴무로 할 수 있다.
제11조(휴가의 종류)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상임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따른다. ③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1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원의 재직기간은 단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과 출연정지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2조(병가)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단, 사무단원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